비업무 관련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비과세 또는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교육비를 급여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 내역과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수입 1440만원(월 120만원)일 때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을 때, 한 개의 사업자만 복식부기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프리랜서 소득 신고 시 수급 자격에 영향을 받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