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 없는 교육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0. 19.

    비업무 관련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비과세 또는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월 10만원 이내의 자녀 교육비 지원: 일부 자녀 교육비 지원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규칙에 따른 지급 기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비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교육비를 급여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 내역과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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