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프리랜서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신고된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이자소득 또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근로소득과 달리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일률적인 소득공제 금액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해당 수급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