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조건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19.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퇴직소득금액: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양도소득금액: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러한 소득들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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