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국인 배우자 없이 영주권자 부부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 받지 못한 근로장려금을 소급하여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이 가능하며, 11월에는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