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 면세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0. 19.

    주택임대업 면세사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소득공제 혜택: 2019년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외에 다른 사업 소득이 있다면 해당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제금액 계산: 전체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6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전체 사업소득 1,000만원 중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200만원(20%)이라면, 480만원(600만원의 80%)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가입 자격: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과 병행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업 면세사업자로서 다른 사업 소득이 있다면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 임대업 소득 비율에 따라 혜택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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