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0월 1일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가입 후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19.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 시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총 근속기간 산정: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이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급여가 지급된 총액을 해당 기간의 실제 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 산정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근속연수(육아휴직 기간 포함)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예시: 만약 퇴직 직전 3개월간 총 급여가 900만원이고 실제 근로일수가 90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 (9,000,000원 / 90일)이 됩니다. 총 근속기간이 1년 3개월(15개월)이라면, 퇴직금은 4,500,000원 (100,000원 × 30일 × 1.25년)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