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0월 1일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가입 후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19.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 시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1. 총 근속기간 산정: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이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급여가 지급된 총액을 해당 기간의 실제 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퇴직금 계산: 산정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근속연수(육아휴직 기간 포함)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예시: 만약 퇴직 직전 3개월간 총 급여가 900만원이고 실제 근로일수가 90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 (9,000,000원 / 90일)이 됩니다. 총 근속기간이 1년 3개월(15개월)이라면, 퇴직금은 4,500,000원 (100,000원 × 30일 × 1.25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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