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부가세 예정신고 시 매출액이 3/1을 조금 초과하는 경우 납부하면 무신고인가요?

    2025. 10. 19.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3을 조금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사업 실적에 따라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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