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의 구체적인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5. 10. 19.

    법인세법상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거래처 등 외부 경조사비: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비용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2. 임직원 경조사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인건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임직원의 소득(상여)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외부 경조사비의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 알림 등의 증빙 서류를 보관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현금 또는 계좌이체 모두 가능하며, 이체 시에는 적요에 '거래처 경조사비' 등 내용을 기재하면 확인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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