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19.

    법인이 취득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주거용 또는 상업용 목적과 관계없이 4.6%입니다. 이는 취득세 4.0%,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를 합한 세율입니다.

    다만, 산업단지를 제외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해당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9.4%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지를 대도시 외 지역에 두거나, 설립된 지 5년을 초과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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