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주거용 또는 상업용 목적과 관계없이 4.6%입니다. 이는 취득세 4.0%,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를 합한 세율입니다.
다만, 산업단지를 제외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해당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9.4%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지를 대도시 외 지역에 두거나, 설립된 지 5년을 초과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