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에 폐업했는데 10월 21일에 폐업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과세기간 오류가 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1.
10월 1일에 폐업하셨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10월 31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현재 10월 21일에 신고 시 '세금계산서 과세기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사업자번호로 발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도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일 이후에 사업자번호로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해당 공급시기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폐업한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기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폐업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폐업일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제외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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