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농지를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광고용으로 토지나 건물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를 장기간 대여하고 받는 대가, 주차장 설치 건물을 임대하고 받는 주차료 등이 부동산 임대업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임대료 수입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95.1%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