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부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혼인 및 가족 관계 공증이 필요한가요?
2025. 10. 19.
영주권자 부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혼인 및 가족 관계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및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공증은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절차이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거나 국세청에서 보유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확한 심사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된 서류가 있다면 제출 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일반 가족관계증명서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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