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진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예정고지 세액을 줄이려고 하는데, 예정신고 기간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 미만으로 감소했을 때, 이 직전 과세기간 기준이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2025. 10. 19.

    네, 사업 부진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예정고지 세액을 줄이기 위해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 미만으로 감소했을 때 적용되는 기준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예정고지된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예정고지 세액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업 부진으로 인한 예정신고 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 미만 감소 외에 예정고지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관련 규정에 차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