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진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예정고지 세액을 줄이려고 하는데, 예정신고 기간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 미만으로 감소했을 때, 이 직전 과세기간 기준이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2025. 10. 19.
네, 사업 부진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예정고지 세액을 줄이기 위해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 미만으로 감소했을 때 적용되는 기준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예정고지된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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