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와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병행 가능한가요?

    2025. 10. 19.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하며, 분리과세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즉, 2천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만 적용됩니다.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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