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가 고객에게 미리 인지세를 받아 회사 명의로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2025. 10. 19.

    분양대행사가 고객으로부터 인지세를 미리 받아 회사 명의로 납부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분양대행사가 대행하는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같은 과세 대상 문서 작성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분양대행사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인지세 납부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회사 명의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정확한 납부 내역을 투명하게 고지하고, 받은 금액과 실제 납부한 세액의 차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대행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인지세를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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