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가 고객으로부터 인지세를 미리 받아 회사 명의로 납부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분양대행사가 대행하는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같은 과세 대상 문서 작성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분양대행사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인지세 납부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회사 명의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정확한 납부 내역을 투명하게 고지하고, 받은 금액과 실제 납부한 세액의 차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대행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인지세를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