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1일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는 해당 시점의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2022년에 개정된 지방세법이 소급 적용되어 새로운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확정 판결일이나 등기일이 아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이 취득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2년 5월 1일 시효 완성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지방세법상 부과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2012년 5월 1일 당시 적용되던 법령 및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의 취득에 대해 소급하여 납세 의무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