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지급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주의사항:
운송원가는 제조원가에 포함되나요?
국내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552301과 552303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