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회사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불안정성은 위에서 열거된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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