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광고업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 작성 및 증빙 관리: 사업 관련 매출과 비용을 꼼꼼히 기록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3만원 초과 지출 시에는 반드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및 카드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와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거래 내역을 편리하게 관리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조사비 증빙: 결혼, 부고 등과 관련된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등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출 이자 비용 처리: 사업 운영을 위해 발생한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 초과 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입액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 등 위기 시 목돈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IRP에 가입하면 납입액에 대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대비와 동시에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활용: 사업 관련 매입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만 공제되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업종 및 매출 규모에 따라 다름)
세금계산서 수취 불가 시 증빙 준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거래의 경우,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비용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