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직접 변경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환 기준 및 절차:
주의사항:
1인 개인사업자로서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출장 시 차량 대여 시 부가세 공제 여부
작년 연봉 5700만원과 임대소득 6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지 못했는데, 140만원의 미납금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