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0.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직접 변경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환 기준 및 절차:

    1. 자동 전환 기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 전환 통지: 국세청은 간이과세자로 전환 대상인 사업자에게 매년 5월~6월경 '간이과세 전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수령: 통지서를 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서 새로운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일반과세자로 계속 남고 싶으시다면, 간이과세 전환 통지를 받은 후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이전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중 일부를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로 전환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려면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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