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봉 5700만원과 임대소득 6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지 못했는데, 140만원의 미납금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0. 20.
작년 연봉 5,700만원과 임대소득 6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140만원이 미납된 상황이시군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와 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봉 5,700만원과 임대소득 600만원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미납된 140만원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종합소득 과세 대상: 대한민국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봉 5,700만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임대소득 600만원 또한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는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한 후,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 5,70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 임대소득과 합산된 종합소득세액보다 적어 140만원의 미납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납금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140만원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납부'를 선택하신 후 '미납세액 납부'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 및 납부 절차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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