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용직 급여를 최적으로 책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0.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용직 급여를 최적으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준수, 4대 보험 및 세금 계산, 그리고 관련 법규 준수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시간 및 조건에 따라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대장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 내에 작성 및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 최저임금 준수: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이며,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급으로 환산 시에도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초과근로수당: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연장·야간근로를 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4대 보험료 공제: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일용직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며, 근로자 본인부담금을 공제합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해당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
- 원천세액 계산: 일용직 근로자는 일 급여에서 15만원을 공제받고, 산출 세액의 5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은 6%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단,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급여대장 및 지급명세서 작성: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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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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