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한 회원권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및 해당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추가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양도가액 - 양도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 × 세율
만약 2개 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자산별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양도차손이 있는 자산의 경우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순차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