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월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5. 10. 20.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월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월차 수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현행 근로기준법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의 의도가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된 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가 적용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아직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연차 유급 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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