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 시 금융상품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5. 10. 20.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대표적입니다. 이 상품들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하며, 노후 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및 IRP 세액공제 혜택:

    1. 세액공제 한도: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600만원, IRP는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과 IRP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
    2. 세액공제율: 총급여액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원 초과 시 13.2%가 적용됩니다.

    예시: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총 900만원 납입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약 148만 5천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 연금저축계좌: IRP에 비해 중도인출이 비교적 용이하며, 다양한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IRP: 중도인출이 제한적이며, 최소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등 운용에 제약이 있지만, 연금저축보다 높은 세액공제 한도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금융상품 가입 시에는 본인의 소득 수준과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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