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이 사업 수행을 위해 지출한 실비를 변상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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