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임금'이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과는 다르게 해석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으며, 이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 3.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대가'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는 구분되며, 계약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