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비로 제공하는 식대는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2025. 10. 20.

    직원 복리후생비로 제공하는 식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1.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만큼 회사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식대 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2. 현물로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직접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 비용을 영수증으로 받아 실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관련 영수증이나 지출결의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식대 보조금(월 20만원 비과세)과 현물 식사 제공은 중복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식대 지출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하며, 특정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식대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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