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비로 제공하는 식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식대 보조금(월 20만원 비과세)과 현물 식사 제공은 중복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식대 지출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하며, 특정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식대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