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매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종합과세 되나요?
2025. 10. 20.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는 방식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양도 또는 대여를 통해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 및 관련 부대비용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그 초과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22%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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