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이과세자인 상가 임대인이 발급한 임차료 영수증도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임차료에 대한 지출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가 없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주의사항: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 시 필요경비가 있는지 알려줘
임대 수입이 없을 때 상가 관리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