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상가 임대인이 발급한 임차료 영수증도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2025. 10. 20.

    네, 간이과세자인 상가 임대인이 발급한 임차료 영수증도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임차료에 대한 지출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가 없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지급 사실 입증: 임차료를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2. 간이과세자의 특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임차인은 간이과세자로부터 임차료를 지급할 때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증빙 불비 가산세: 만약 임차료를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만 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미수취 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거나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 임차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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