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은 현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일정 금액(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하여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신고 및 납부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 1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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