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월차, 연차는 언제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0.

    주차, 월차, 연차의 발생 시점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용도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전후의 주차대수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리지 않고 유보하여 다음 용도 변경 시 산정된 주차대수와 합산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정수(整數)로 산출되더라도 소수점 이하를 절사해서는 안 됩니다.

    월차: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매달 개근하면 월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일씩 가산되며, 총 연차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차 사용 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 발생 시점 외에 소멸 시점은 언제인가요?
    주차장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