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만 받는 직업군의 업무 범위는 특정 수당의 종류와 지급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수당은 통상임금에 더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특정 업무 수행이나 근로 조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해당 시간에 근무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며, 직무발명보상금이나 연구보조비 등은 특정 성과나 연구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등은 임시적이거나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 지급 조건과 범위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월정액급여를 초과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은 모두 과세 대상이므로 보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해 지급되는 근속수당이나,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상여금 등도 보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