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0.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의 근로계약이 존속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포함합니다.
    2. 휴직 기간의 포함 여부: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직위와 직책이 유지된다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무급 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일의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총계속근로기간에 휴직 기간이 포함될 경우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예외적인 경우: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고, 해당 규정이 합리적이라면 예외적으로 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원칙대로 휴직 기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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