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괴롭힘으로 인해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지급되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메신저, 이메일, 동료 진술 등)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센터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괴롭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기재하셨더라도, 실제 퇴사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소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