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간이과세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0.

    오피스텔을 간이과세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신고 대상 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거래이며,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신고 의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신고 대상 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면세 대상: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실제로 받은 임대료(월세 등)만 신고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동산임대보증금 총수입금액에 간주임대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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