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4대보험 미적용 사업주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과 같은 단체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 제보센터를 운영하며, 당사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보를 통해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신고 의무를 다하고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므로, 미신고 시에는 보험료 소급 적용 및 추징,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