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이나, 국제거래명세서 등 다른 국제거래 관련 자료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문서화 제도(Action 13)에 따라 별도로 1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