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 시 고용 관계로 인정되지 않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세무서로부터 받은 독촉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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