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언제이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0.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금과 합산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후 복직 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전환되어 별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세금 처리 방법:
- 퇴직소득으로 처리: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합산 과세: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과 합산하여 과세 대상 퇴직급여에 포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속연수공제 등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 원천징수: 퇴직한 날을 수입 시기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실제 지급 시점과 관계없이 연말(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세액이 정산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는 경우:
부당해고 후 복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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