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당첨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사업자 자신에게 상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간주공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20.

    이벤트 당첨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사업자 자신에게 상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간주공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벤트 경품은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상품권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 전표나 구매명세서 등 적격 증빙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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