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창업감면 100% 적용 기간 동안 발생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이월시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감면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더라도, 이월 기간 내에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이월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이월공제를 적용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둘째,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공제 적용 시에도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