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0.

    임대사업자 등록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등록 자격 확인: 임대 목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할 예정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취득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의 ‘렌트홈’ 홈페이지(https://www.renthom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세무서 또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신청 시에는 임대주택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예: 임대주택 소유증명서, 계약서 등)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면세사업자 등록 동시 신청: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 등록을 동시에 신청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등록증 발급 및 보관: 등록이 승인되면 임대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며, 이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 개시일 전까지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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