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받고 확정 신고 때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0. 20.

    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고, 확정신고 시 이를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예정신고 시에는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의제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후, 확정신고 시점에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계산하여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더존 프로그램 등에서는 이러한 계산 방식이 반영되어 있어 예정신고 시 한도 계산 없이 입력이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음식점업 외 다른 업종에서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가 축소된다는 소식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