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의 연차휴가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0.

    공무직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이상 근무했으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은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 법령에 의해 근로 의무가 정지된 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연차휴가 부여 일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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