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에 후원금을 제공할 때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2025. 10. 20.

    학회에 후원금을 제공하실 경우, 해당 후원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학술 등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학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은 경우, 학회에 납부하신 후원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확인하고, 후원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 일부 기부금은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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