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율은 소기업의 경우 60%, 중기업의 경우 30%입니다. 다만, 이 감면은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2억원입니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공제제도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후 조직 변경으로 전출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없는 주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하면 가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법인세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