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후 조직 변경으로 인해 다른 회사로 전출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간 정산 후 조직 변경으로 전출되는 경우, 이미 중간 정산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 정산 시점부터 전출되는 시점까지의 근로 기간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속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중간 정산 후에도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추가적인 의무가 있는지 불확실하다면, 회사의 인사팀이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