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후 2년 이내 유형자산을 매각하면 어떤 세무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0. 21.
부가세 환급을 받은 유형자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각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환급받았던 매입세액을 재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납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이 가산되어 추가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부가세가 환급된 유형자산을 2년 이내에 매각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각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폐업하는 경우, 환급받았던 매입세액을 재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상당가산액이 가산되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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