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급여를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

    2025. 10. 21.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장되지 않으며, 세무상 및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 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증여세 문제: 부모가 자녀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하는 행위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문제: 실제 소득자와 통장 명의자가 다르면 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을 지급받은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득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문제: 급여 지급 내역과 실제 수령인이 불일치하여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및 관리 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비용 불인정 가능성: 사업주 입장에서는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상 비용 처리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가공경비로 판단될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법적 분쟁 가능성: 급여를 대신 받은 가족이 해당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실제 근로자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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